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란? (출산전후휴가)
출산휴가(출산전후휴가)는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전후를 기해 부여하는 90일의 휴가기간입니다. 아기를 낳기 전 일정한 근로의 제공의무를 면제받는 것으로 아이를 건강하게 출생할 수 있도록 보하는 것과 동시에 체력회복의 과정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출산 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태아출산의 경우 기준 90일이 아닌 30일이 추가가 되어서 120일로 부여됩니다. 유급 휴가의 경우는 기존 60일에서 75일로 연장하여 부여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 급여
90일간의 임금은 모두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데 최초 60일은 30일분 통상임금이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회사가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이면 매월 300만 원씩 3개월은 900만 원입니다. 그중 600만 원만 고용센터에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회사에서 지급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져 있고 위반의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하지 않은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출산휴가 신청방법
출산휴가를 신청하려면 고용센터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준비해야될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사본 1부
- 휴가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번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는 사업주로부터 발급받아야 하며 이렇게 4가지 서류를 모두 발급받은 후에는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일정기간 동안(최대 1년) 휴직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 또는 임신 중인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를 국가에서 지원(월 최소 7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하는 제도입니다. 전체 급여 중 25%는 직장에 복귀 후 6개월 뒤 합산하여 일괄 지급하는 육아휴직사후지급금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
- 4개월부터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50%(상한액 월 12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
- 육아휴직사후지급금 : 급여액 중 25%의 경우는 직장에 복귀한 후에 6개월이 지난 뒤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육아휴직 신청 가능 대상자
회사 입사와 동시에 육아휴직을 낸다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매우 곤란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신청자는 현재 직장에서 최소 6개월 이상을 근무한 후에 법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6개월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라면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어, 사업주가 육아휴직 급여를 거부하더라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사 후 6개월을 채웠다고 해도 급여를 지급받은 기간이 180일 이상 되지 않는다면 규정상 육아휴직의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얼마나 가능할까?
육아 휴직 기간은 현재 최대 1년이고, 1년 6개월까지 확대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만 8세 이하 및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 엄마, 아빠에 한해 자녀 1명당 최소 30일부터 최대 1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임신 중에는 사용시기를 제한 없이 분할해서 쓸 수 있고, 육아 중 기간 내 2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신청방법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총 사용기간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임신 중인 근로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신청인의 성명, 생연월일 등 인적 사항
-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 휴직개시예정일
-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 육아휴직 신청 년월일
단,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유산이나 사산, 출산 예정일 이전출생, 배우자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 및 정신적 장애, 배우자 이혼등으로 인해 그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휴직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2022년에 처음 도입된 제도로 2023년에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만 0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 중인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기로 했다면, 첫 3개월까지는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제도(인당 월 200만 원~300만 원)
출산휴가,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 육아휴직 급여, 3+3 부모육아휴직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국가가 저출산대책을 위해 마련한 정책인 만큼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 모두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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