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문제로 양육부담을 덜기 위하여 다양한 복지 제도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보육료 지원과 유치원학비제도, 초등돌봄교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0~5세 보육로 지원 제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부터 5세 아이가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했다면 보육료 지원제도를 꼭 이용하세요.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즉시.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하여 신청했다면 15일 이전은 신청일부터 지원해요.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에서, 방문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전국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이용 영아(0~5세반)로 국적, 주민등록번호 보유
■ 지원내용 : 보육료 지원
-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
-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해당 월 보육료 지원, 16일 이후에는 다음 달 1일부터 지원
※보육서비스 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문의
연령 | 연령 기준(2023년) | 지원금액(월 기준/2022년) |
0세아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 51만 4,000원 |
1세아 |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 45만 2,000원 |
2세아 |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 36만 4,000원 |
3세아 |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 28만원 |
4세아 | 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 |
5세아 | 2017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취학유예 아동일 경우 2016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 |
※ 단,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 과정을 제공 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전국 어디서나)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tel. 129)
■ Q&A
Q : 보육료 신청을 17일에 한 경우 언제부터 지원되나요?
A : 16일 이후에 신청했다면 다음달 1일부터 지원됩니다.
3~5세 유치원 학비
3~5세 유치원 학비 제도도 있습니다.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아이가 있다면 꼭 신청하세요. 교육비와 방과 후 과정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국, 공,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
- 유치원, 어린이집의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
- 보호자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 계층 지원
■ 지원내용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유예한 1년에 한해서만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유치원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1~2월생으로 3세 반에 시원한 유아 포함
-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취학유예아에 대해서도 무상교육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유아학비(유치원) - 보육료(어린이집) - 가정양육수당 간 중복 지급 불가
- 반드시 보호자의 서비스 이용 신청에 의해서만 효력 발생
교육비 | 방과후 과정비 |
국, 공립유치원 월 10만원 사립유치원 월 28만원 |
국, 공립유치원 월 5만원 사립유치원 월 7만원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문의 : e-유치원시스템 (tel. 1544-0079, https://www.childschool.go.kr/)
방과 후 보육료 지원 (12세 이하)
방과 후 혼자 있는 아이가 걱정되는 부모님들을 위해 방과 후 보육료 지원(12세 이하) 제도도 있습니다. 비장애아동에게는 매월 10만 원씩, 장애아동에게는 보육료 50%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
■ 지원내용 :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하루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
조건 | 지원금액 | |
비장애 아동 | 일일 4시간 이상 이용 | 월 10만원 |
장애아동 |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3으로 반 편성 -방과 후 및 장애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 별도 배치 |
장애아 보육료의 50% 지원 (27만 9,500원) |
교사 대 아동 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 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 별도 배치 | -정부지원시설 : 월 10만원 -정부미지원시설 : 시, 도지사가 정한 만 5세아 보육료 수납 한도액의 50% |
※6개월 이내 방과 후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 이수를 전제로 교사배치 시 별도교사로 간주
※방학 중 하루 8시간 이상 이용한 경우 비장애아동 월 20만 원, 장애아동 장애아보육료 100% 지원(이용 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 방문 신청 :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tel. 129, https://www.129.go.kr/)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헬프데스크(tel. 1566-3232, https://www.childcare.go.kr/)
초등돌봄교실
초등돌봄교실은 아이가 안전하게, 외롭지 않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교육과 놀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 지원대상 :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등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초등학생
■ 지원내용
- 오후 시간대 초등돌봄 서비스 무료 제공
- 학교 여건에 따라 저녁 시간까지 초등돌봄교실 연장 운영
구분 | 내용 |
초등돌봄교실 | - 오후돌봄교실 :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초등학생 ※학부모 수요 및 학교 여건을 고려, 초등 전 학년으로 확대 운영 - 저녁돌봄교실 : 오후 돌봄에 참여한 학생 중 추가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자녀 |
- 창의성 신장을 위한 단체활동 프로그램 및 독서, 글쓰기 등 개인활동 및 급,간식 지원 ※급,간식비는 수익자 부담(교육비 지원대상은 학생 전액 무상)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https://www.gov.kr/portal/main)
- 방문 신청 : 자녀 재학 학교 초등돌봄교실
■ 문의
- 시도 교육청, 교육지원청, 자녀 재학 학교(초등돌봄교실 업무 담당자)
- 방과후학교 포털시스템(https://www.afterschool.go.kr/)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아동수당은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25일 1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와 상관없이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보육료 지원과 유치원학비제도, 초등돌봄교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모두 빠짐없이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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