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전세가가 매매가 보다 높아져 깡통전세가 되어 전세세입자분들이 보증금을 못 받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일들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는데요. 앞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낙찰받아도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전세 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추진 배경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2.2)의 후속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4월 7일부터 입법예고(~4.24)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낙찰주택 무주택 인정은 지난 1월 전세사기 피해자 설명회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으로, 피해자는 무주택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나 불가피하게 임차주택을 낙찰받게 되었음에도 유주택자가 되어 무주택 청약 혜택이 소멸되는 문제가 있어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낙찰 주택에 대한 무주택 인정 대상
-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임차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 임차주택의 전용면적은 85m2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수도권 3억 원(지방은 1.5억 원) 이하인 주택
현재는 임차주택을 낙찰받게 되면 유주택자로 분류되어 무주택기간에 따른 가점(최대32점)을 받을 수 없고,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하였으나, 규칙이 개정되면 무주택자로 인정 받아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되며, 규칙 시행 전에 임차주택을 낙찰받은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인정되므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하여 폭넓은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적용 예시 | |
낙찰주택을 "보유 중"인 경우 | 낙찰주택을 "처분"한 경우 |
무주택 5년 → 낙찰주택 3년 보유 → 청약신청 => 무주택 인정, 무주택기간 8년 (5년 + 3년) |
무주택 5년 → 낙찰주택 3년 보유 후 처분 → 무주택 2년 → 청약신청 => 무주택 인정, 무주택기간 10년 (5년 + 3년 + 2년) |
필요 서류
규칙 개정 후, 전세사기 피해자가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 전세계약서
- 경매 또는 공매 낙찰 증빙서류(낙찰허가 결정통지서, 매각결정통지)
- 등기사항증명서
해당 자료를 청약 신청 후 사업주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법제처 법령정비사항 반영 등
- (청약예치금액의 지역기준 명확화) 예치기준금액표의 '지역'에 대한 혼동을 없애기 위해 '신청자의 현재 거주지역'으로 변경
-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 명확화) 무주택 인정 요건중 '20m2 이하 주택'의 적용기준이 '개인별'이 아닌 '세대별'임을 규정
- (공공사전청약 당첨확인 근거 마련) 한국부동산원에 공공사전청약 당첨자에 대한 당첨여부 조회 및 통보 근거 마련
향후일정은 23년 4월초 ~ 4월 중순 입법예고 되고 4월 말에 법제심사, 5월 초에 공포,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8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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