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곡관리법이란?
양곡관리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해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1950년 2월 16일 시행되었으며, 특정 양곡이 과잉 생산되었을 경우, 정부가 수매 및 시장격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법령입니다. 농수산물의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과 달리, 양곡관리법은 양곡을 관리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양곡은 쌀, 보리, 콩 외 여러 가지 곡류성 작물이며, 채소류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 2023년 개정안
제 16조 2항 3호의 "(정부가) ~양곡을 매입하고 판매하게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을 "~판매하여야 한다."라는 의무규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7개의 발의 법안을 합치고 수정을 거친 2023년 2월 27일 이후 수정안은 쌀의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 3~5% 이상, 가격 5~8% 이상 하락 시 정부 의무 매입을 주 내용으로 합니다. 개정안 시행 이후 증가한 쌀 재배면적에서 수확된 쌀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양곡관리법 개정안 찬성 의견
농가 소득 보장 : 쌀이 초과 생산되거나 쌀값 폭락 시 농가 소득에 최소한의 안정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쌀값 폭락을 막고, 식량자급률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므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재정이 많이 투입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사짓기 전에 관측하고 경지면적을 예측해서 과잉 물량을 사전에 조절하도록 하는 부분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식량주권 확보 : 과거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그리고 미래에도 쌀이 국민 경제를 뒷받침 할 것이기 때문에 식량 안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농업인구와 농지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서 농민이 안정적으로 쌀농업에 종사하기 위해 개정안은 꼭 필요합니다.
■ 양곡관리법 개정안 반대 의견
시장 왜곡 정책 : 식습관이 다양해 지면서 쌀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요. 1985년 128.1kg이던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2022년에는 56.9kg으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벼 재배면적을 축소하고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쌀값 안정이 된다면 쌀 과잉생산은 증가할 것이며 2030년에는 64만 톤의 쌀이 과잉생산되며 1조 4천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정부의 과잉생산분 매입 > 이듬해 벼 초과생산 > 쌀값 폭락'의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란 주장입니다.
■ 국내 통계
- 2022년 9월 25일, 윤석열 정부가 45만 톤의 쌀 격리를 시행했습니다.
- 2022년 9월 29일, KBS가 정리한 결과, 2005년부터 2022년까지 쌀의 시장격리가 10차례 있었고 약 40만톤 전후.
- 한국인의 1인당 쌀 소비량은 1980년 연 132.6kg에서 2022년 56.7kg으로 떨어졌습니다.
■ 해외 실패 사례
쌀에 한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해외에서도 이와 비슷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1962년 유럽은 버터, 쇠고기 등의 최저 가격을 보장했었는데요. 생산 과잉, 가격 추가 하락, 농가소득 감소라는 악순환으로 농업예산이 늘어나면서 정부 재정은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1970년대 뉴질랜드는 주력 업종인 양모 가격 안정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했었는데요. 이러한 개입은 사육자들이 양의 사육두수를 늘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시세가 떨어져도 정부가 나서 가축을 수매하는 악순호나이 되풀이됐습니다.
2011년 태국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쌀 매수를 의무화하는 정책을 시행했다가 2012년도 12조원, 2013년도 15조 원의 재정적자가 나며 경제 파탄으로 이어졌습니다. 태국 재무부 조사위원회는 제도 시행 2년간 쌀 수매로 인한 손실이 9조 5000억 원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 국민 여론 조사
- 전국지표조사(NBS) : 긍정(쌀값 폭락 막고 식량자급률 향상 도움) 61% / 부정(쌀 과잉공급과 재정낭비 초래) 25%
- 스트레이트 뉴스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한 여론조사 :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반대 52.8% / 찬성 43.5%
-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한 여론조사 :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반대 55.2% / 찬성 37.1%
여러 기관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긍정의견은 61%, 부정의견은 25%로 긍정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찬성이 43.5%, 반대가 52.8% 집계 되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여론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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