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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주택임대차계약신고 과태료 100만원! 신고방법과 주의사항

by 탄탄정보 2023. 4. 5.

전월세 신고제라고 불리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은 21년 6월 1일부터 23년 5월 31일까지 이며 곧 계도기간이 종료됩니다. 2023년 5월 31일까지 주택임대차 신고를 해야 벌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월세신고, 임대차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 과태료 100만원
주택임대차계약신고 과태료 100만원

 

임대차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임대차 신고 대상

 

  1. 신규 및 재계약 임대차 중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이 넘는 임대차 계약의 건
  2.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전역과 도 지역의 시 지역은 신고 대상입니다. (단, 경기도를 제외한 도 지역의 군 단위는 전월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
  3.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하며, 30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3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신고방법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임대인/임차인 공동 신고, 공인중개사 등에게 신고 위임이 가능합니다. 둘 중 한쪽이 당사자 모두 서명한 계약서 제출 시 공동 신고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임차인이 신고를 합니다. 임차인이 신청 시 임대인의 정보까지 한꺼번에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양쪽 중 한 명이 하면 됩니다.

  • 계약 체결 30일 이내, 임대인/임차인 공동신고
  • 공인중개사 등에게 신고 위임 가능
  • 신규/갱신 계약 모두 신고(갱신은 계약금액 변동 없을 시 미신고)
  • 전입신고 시 계약서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도 한 것으로 규정
  • 임대차 계약 신고 시 계약서 제출하면 확정일자 부여

 

임대차신고방법

신고방법은 임대하는 부동산 소재의 음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임대차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가 신고 가능하나 임차인이 전입신과 와 함께 신고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주민센터 방문 시에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https://rtms.molit.go.kr/index.do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부동산거래신고 : 1588-0149 주택임대차신고 : 1533-2949

rtms.molit.go.kr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페이지 이미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페이지 이미지

 

온라인 사이트에서 해당하는 시도군을 입력 후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와 부동산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부동산 계약서에 있는 소재지와 주택유형, 임대면적(전용면적), 방의 수 정보를 잘 입력해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있는 내용을 잘 확인하여 입력 완료하고 최종적으로 임대차 계약서 파일을 업로드하면 됩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는 휴대폰사진으로 찍어서 올려도 상관없습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국토교통부에서 입력한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알림 톡이 옵니다. 알림 톡을 받았다면, 전월세 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도 함께 부여받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전월세신고제 Q&A

Q1. 계약금 7천만원, 월세 20만 원 계약, 신고 대상인가?

 - 신고 대상, 월세는 기준 금액에 미달하지만 게약금이 6천만 원이 넘음(반전세의 경우 계약금과 월세 둘 중 하나라도 초과 시 신고)

 

Q2. 계약금 5,900만원에 월세 29만 원 계약 신고 대상인가? (월세를 계약금으로 환산 시 계약금이 6천만 원 초과)

 - 신고대상 아님. 월세를 계약금으로 환산하는 것이 너무 혼란스러울 수 있으므로 계약금 또는 월세 초과시 신고 대상

 

Q3. 제주도 한달 살기를 위한 20일 단기 계약은 신고 대상인가?

 - 30일이 되지 않는 초단기 계약이면서 세입자가 원래 집이 있고, 일시적으로 집을 빌리는 것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신고 대상 아님.

 

Q4. 같은 집인데 30일 미만으로 나눠서 임대차 계약 하는 경우는?

 - 같은 임대주택에서 30일 미만으로 나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총거주일 수가 30일 이상이면 신고 대상

 

Q5. 임대차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나

 - 그렇다. 온라인으로 임대차 신고시 확정일자를 받으러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 없음(단, 신고 대상인 거래를 신고해야 확정일자 자동 부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음)

 

Q6. 임대차 신고를 하면 전입신고도 자동으로 할 수 있나?

 - 임대차 신고 시점에서 전입하지 않은 상태면 전입신고는 따로 해야 한다.

 

Q7. 계약을 갱신할 때도 신고해야 하나?

 - 계약금액 인상 등 변화가 있을 때는 신고 의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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