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출산 후 몸과 마음의 건강 회복이 필요한 모든 산모를 위한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을 9월1일(금)부터 본격 시작합니다.
산후조리비 지원금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은 산모가 충분한 돌봄을 받으며 출산 과정에서 겪은 정서적·육체적 피로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출생아 1인당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쌍둥이(쌍생아)를 낳은 산모는 200만 원, 삼태아 이상 출산 산모는 300만 원 상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단태아 : 100만원
- 쌍둥이 : 200만원
- 삼태아 : 300만원
산후조리비 세부 사용처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 50만원
(2) 의약품, 한약조제, 건강식품 구매 및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 : 50만원
- 체형교정, 전신마사지, 붓기관리, 탈모관리, 요가, 필라테스 등
- 산후우울증 검사 및 상담
※산후조리원 내 체형교정, 전신마사지 등은 산후조리원 비용과 별도 결제시 바우처로 사용 가능
산후조리비 신청 방법
■ 소득 기준 없이 2023년 7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 서울시에 아이 출생신고를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 거주한 경우
■ 신청은 9월1일(금)부터 ‘서울맘케어(www.seoulmomcare.com)’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별도의 서류준비가 필요 없으며,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의 경우 본인 인증을 위해 신분증과 휴대폰을 지참하면 됩니다.
신청방법 및 자격요건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시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120(서울특별시 다산콜재단)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산후조리비 지급 절차
구별로 다른 지원금
1인당 100만원 지원금 외에도 구마다 다른 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중구 | 서울시 산후조리비 100만원 |
현금 100만원 추가 지급 | |
성동구 | 서울시 산후조리비 100만원 |
현금 50만원 추가 지급 |
출산 후 산모가 몸과 마음을 어떻게 추스르냐에 따라 여성의 평생 건강이 좌우되는 만큼, 하루 빨리 신청하셔서 빠른 건강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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