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은 출산 지원이 더 확대되는데요.
23년부터 시작된 부모급여는 시행 된지 버렀 2년차가 됐습니다.
올해는 조금 더 인상되어 그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부모급여) |
2024년 (부모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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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0세 | 만 1세 | 만 0세 | 만 1세 | |
가정양육 | 월 70만원 (시설 이용시 현금 186,000원) |
월 35만원 (현금) |
월 100만원 | 월 50만원 |
시설이용 | 월 50만원 (보육료지원) |
보육료 54만원 현금 46만원 |
보육료 47만 5천원 현금 2만 5천원 |
만 0세 아동(0~11개월) : 월 100만원 지급
만 1세 아동(12~23개월) : 월 50만원 지급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 받습니다.
만 0세 아동(0~11개월) : 보육료 54만원 + 현금 46만원
만 1세 아동(12~23개월) : 보육료 47만 5천원 + 현금 2만 5천원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매달 25일에 지급.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자녀가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며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받으니 부모급여야 함께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방법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복지로 앱,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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