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신고제1 주택임대차계약신고 과태료 100만원! 신고방법과 주의사항 전월세 신고제라고 불리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은 21년 6월 1일부터 23년 5월 31일까지 이며 곧 계도기간이 종료됩니다. 2023년 5월 31일까지 주택임대차 신고를 해야 벌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월세신고, 임대차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임대차 신고 대상 신규 및 재계약 임대차 중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이 넘는 임대차 계약의 건 수도권.. 2023. 4.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