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청약1 전세 사기 피해자 청약 시 무주택자 인정 (입법 예고)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전세가가 매매가 보다 높아져 깡통전세가 되어 전세세입자분들이 보증금을 못 받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일들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는데요. 앞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낙찰받아도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전세 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추진 배경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2.2)의 후속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4월 7일부터 입법예고(~4.24)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낙찰주택 무주택 인정은 지난 1월 전세사기 피해자 설명회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으로, 피해자.. 2023. 4.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