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지급금1 2023년 출산휴가 ·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및 사후지급금 받는 방법 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란? (출산전후휴가) 출산휴가(출산전후휴가)는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전후를 기해 부여하는 90일의 휴가기간입니다. 아기를 낳기 전 일정한 근로의 제공의무를 면제받는 것으로 아이를 건강하게 출생할 수 있도록 보하는 것과 동시에 체력회복의 과정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출산 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태아출산의 경우 기준 90일이 아닌 30일이 추가가 되어서 120일로 부여됩니다. 유급 휴가의 경우는 기존 60일에서 75일로 연장하여 부여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 급여 90일간의 임금은 모두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데 최초 60일은 30일분 통상임금이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23. 4.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