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은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여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출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 원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 체크카드에 70만 원 교통 포인트 지급)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신청기한
임신 3개월(12주 차) ~ 출산 후 3개월
- 2022년 7월 1일 이전 출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2022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 출산자에 한해 2023년 1월 31일까지 신청기한 연장
■포인트 사용처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
■사용기한
임신기간 중 신청 :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출산 후 신청 :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신청 방법
- 임신기간 중 신청
1. 정부 24 홈페이지
원스톱 서비스 - 맘 편한 임신 신청에서 ‘지자체서비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 엽산·철분제·임신출산진료비 지원 등 타 서비스와 동시 신청 가능
- 외국인 임산부 신청 불필요
2.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신청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임신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이미지 파일 첨부
3.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임산부 본인만 가능
-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외국인 임산부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추가 지참
- 출산 후 신청 (자녀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가능)
1.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신청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임신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이미지 파일 첨부
2.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출산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 [본인] 신분증,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배우자] 배우자 본인 신분증,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배우자 이외 가족]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추가 지참
■입금까지 걸리는 시간
저는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봤는데요. 신청 후 접수 되었다는 문자가 바로 오고 3~4일 후에 등록이 완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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