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 문화비, 전통시장 지출 연말까지 소득공제율 10%p 한시 상향
4월 1일부터 내수활성화 '국내소비 기반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문화비와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0%p 상향합니다. 지난해부터 대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우리 경제의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 정부가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주요내용]
근로자 등의 소비, 여행 관련 인센티브 확충 및 제도개선
문화비 및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 10%p 한시(4~12월) 상향
문화비 | 전통시장 |
30 → 40% | 40 → 50% |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59754
■ 온누리상품권 월 개인 구매한도 상향
4월 1일부터 내수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온누리상품권 월 개인 구매한도를 상향합니다.
[주요내용]
소상공인 매출기반 확충 및 경영부담 경감. 온누리상품권 月개인 구매한도를 상향(명절 등→연중 지속)하고 온누리상품권 수요 및 활용 저변 확대 추진
지류 | 카드 | 모바일 |
50 → 100만 원 | 100 → 150만 원 | 50 → 150만 원 |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59837
■ 주요 농축수산물 20~30% 할인
4월 1일부터 내수활성화 '생계부담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주요 농축수산물 품목을 20~30% 가량 할인합니다.
[주요내용]
먹거리 등 핵심 생계비 부담 경감으로 내수제약 완화
소비자 부담이 높은 주요 농축수산물 품목에 대해 170억원 규모의 할인지원(4~6월) 실시
* 1인당 1만원(전통시장 2~4만원) 한도, 가격 추이에 따라 할인품목 선정
구분 | 할인율 | |
오프라인 마트 등 | 대형, 중소형마트 | 20% |
지역 하나로마트 | ||
친환경매장 | ||
로컬푸드직매장 | ||
온라인 | 온라인 쇼핑몰 | |
전통시장 | 제로페이 | 20~30% |
전통시장 배달앱 | ||
전통시장 온라인몰 |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59754
■ 쪽방, 지하층 등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4월 10일부터 쪽방, 지하층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이주지원을 위한 무이자 대출 접수(최대 5천만 원, 최장 10년)를 시작합니다.
[주요내용]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개요(민간임대 이주)
구분 | 내용 |
소득 자산 요건 | - 연소득 : 본인(부부 합산) 총 소득 5천만원 이하 - 순자산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 3분위 기준('23년 3.61억원) |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2억 이하 / 전용 85m2 이하, 1인가구 전용 60m2 이하 |
대출한도 및 금리 | 5천만원 / 무이자 |
융자기간 | 2년 만기 일시상환 (2년단위,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가능) |
주요서류 | -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시, 군, 구청장 및 읍, 면, 동장 발급)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 5% 이상 납부 확인서 - 기타 대출 관계 서류 (가족관계증명원, 재직 및 소득증빙 서류 등) |
대출 심사를 통과하여 이주가 확정된 사람은 이주에 소요되는 이사비, 생필품 등 이주비도 4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
은행의 대출거래 약정서, 지출 증빙서류 등을 지참하여 이주하는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 등에 가서 신청하면 검증을 거쳐 실비 지급
[접수]
거주 확인서를 거주 소재지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계약하려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를 함께 지참하여 취급 은행에 방문 후 접수 (우리은행, 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 SRT 승차요금 시점, 구간에 따라 최대 30% 할인
4월 17일부터 30일까지 내, 외국인 관광 활성화 지원을 위해 SRT 운임료를 최대 30%까지 할인 적용합니다.
[주요내용]
- 탄력할인, 조기예매 할인 동시적용 시 최대 30% 할인
- 적용기간 : 2023년 4월 17일(월) ~ 4월 30일(일)까지
- 판매대상 : SR회원, 비회원
- 판매기간 : 2023년 3월 17일(금) 14:00 ~ 열차 출발 D-2일 전까지
- 발권매체 : SR홈페이지, SRT 앱 (역 창구, 자동발매기 미적용)
- 할인율 : 탄력할인(5~20%), 조기예매(5~10%)
※ 시점, 구간에 따른 할인율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https://etk.srail.kr/cms/article/view.do?postNo=518&pageId=TK0502000000
2023년 4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알아봤습니다.
꽃들이 만개하는 4월,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지역별 출산장려금(출산지원금) 혜택 순위 (0) | 2023.04.04 |
---|---|
4대궁 봄꽃 개화 시기와 명소 안내(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0) | 2023.04.02 |
2023년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신청 방법 (4월10일 추가모집 일정) (0) | 2023.04.01 |
2023년 출산 지원금 및 임산부 혜택 총 정리 (0) | 2023.03.31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및 신청 후 처리 기간 (0) | 2023.03.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