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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계도기간 종료! 교차로 우회전 방법 알려드립니다.

by 탄탄정보 2023. 4. 28.

횡단보도 앞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많아지면서 작년 7월 12일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교통법이 개정됐습니다.

1월 22일부터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치고 4월 22일부터 위반 차량에 대해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우회전 시 운전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계도기간 종료! 우회전 방법
계도기간 종료! 우회전 방법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 (※우회전 신호등 없음※)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일때 우회전 하는 방법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일때 우회전 하는 방법 (출처 : 경찰청)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

전방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무조건 '일시정지' 후 우회전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우회전 신호등-우회전 하는 방법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우회전 하는 방법 (출처 : 경찰청)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무조건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 가능

단, 신호에 맞춰 이미 우회전을 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정지해야 합니다.

 

 

횡단보도 보행자가 유/무

우회전 하는 방법 (출처 : 경찰청)
우회전 하는 방법 (출처 : 경찰청)

우회전 중

횡단보도 보행자가 있는 경우 무조건 '일시정지'

횡단보도 보행자가 없는 경우 서행하면서 통과

 

 

총정리 및 범칙금과 벌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경우

  • 우회전 신호등 적색 점등 - 우회전 불가, 정지선 멈춤
  • 우회전 신호등 녹색 점등 - 우회전 가능

       신호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 15점 부과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

  • 전방 차량 신호등 적색 점등 -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을 때 서행하며 우회전
  • 전방 차량 신호등 녹색 점등 - 보행자가 없을 때 서행하며 우회전

       신호위반 시 범칙금+벌점 15점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시 범칙금+벌점 10점

 

단, 두 개의 조건 모두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경우 무조건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을 때 서행하며 우회전

*서행이란 차량이 즉시 멈출 수 있을 정도로 천천히 주행하는 것을 말함.

 

범칙금

  • 승합차 7만원
  • 승용차 6만원
  • 이륜차 4만원

 

일시정지하여 진행하는 경우 반드시 정지선에서 일시정지를 해야합니다.

정지선을 지나쳐서 멈출경우에도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정지선에서 일시정지 후 상황에 따라 진행해주면 되겠습니다.

 

운전시 순간적으로 정지를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헷갈릴 경우 무조건 "일시정지"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개정법 잘 숙지하여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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