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앞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많아지면서 작년 7월 12일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교통법이 개정됐습니다.
1월 22일부터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치고 4월 22일부터 위반 차량에 대해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우회전 시 운전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 (※우회전 신호등 없음※)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
전방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무조건 '일시정지' 후 우회전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무조건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 가능
단, 신호에 맞춰 이미 우회전을 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정지해야 합니다.
횡단보도 보행자가 유/무
우회전 중
횡단보도 보행자가 있는 경우 무조건 '일시정지'
횡단보도 보행자가 없는 경우 서행하면서 통과
총정리 및 범칙금과 벌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경우
- 우회전 신호등 적색 점등 - 우회전 불가, 정지선 멈춤
- 우회전 신호등 녹색 점등 - 우회전 가능
신호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 15점 부과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
- 전방 차량 신호등 적색 점등 -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을 때 서행하며 우회전
- 전방 차량 신호등 녹색 점등 - 보행자가 없을 때 서행하며 우회전
신호위반 시 범칙금+벌점 15점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시 범칙금+벌점 10점
단, 두 개의 조건 모두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경우 무조건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을 때 서행하며 우회전
*서행이란 차량이 즉시 멈출 수 있을 정도로 천천히 주행하는 것을 말함.
■범칙금
- 승합차 7만원
- 승용차 6만원
- 이륜차 4만원
일시정지하여 진행하는 경우 반드시 정지선에서 일시정지를 해야합니다.
정지선을 지나쳐서 멈출경우에도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정지선에서 일시정지 후 상황에 따라 진행해주면 되겠습니다.
운전시 순간적으로 정지를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헷갈릴 경우 무조건 "일시정지"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개정법 잘 숙지하여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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