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신호등1 계도기간 종료! 교차로 우회전 방법 알려드립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많아지면서 작년 7월 12일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교통법이 개정됐습니다. 1월 22일부터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치고 4월 22일부터 위반 차량에 대해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우회전 시 운전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 (※우회전 신호등 없음※)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 전방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무조건 '일시정지' 후 우회전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무조건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 가능 단, 신호에 맞춰 이미 우회전을 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정지해야 합니다. 횡단보도 보행자가 유/무 우회전 중 횡단보도 보행자가 있는 경우 무조건 '일시정지' 횡단보도 보행자가 .. 2023. 4. 28. 이전 1 다음